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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족 행복지킴이, 승가원
승가원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익옹호 권리침해, 일상적 활동 옹호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권익옹호 활동을 지원합니다.

인권운동하는 모습

당사자 옹호교육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원인 옹호교육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거나,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지원인들에게 발달장애인 양육법, 장애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투표하는 모습

피해사례 사후지원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 발생시 법률적, 의료적,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사례로 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 옹호 활동가 육성사업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긍정적 교류를 통하여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한 지역사회통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란?

2020.08.07

  • 작성자 이용진
  • 조회수 1987
  • 첨부파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건물로 안내하는 일러스트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소리로 말하는 것.

 

누군가가 목소리높이도록 하는 일들

 

 

모든 사람은 평등한 인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이유로 그러한 권리를 잘 보장받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권익옹호란,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며 스스로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권익옹호의 범주는 매우 다양합니다

 

정보제공, 이동, 선택 등의 일상생활영역에서부터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지원, 정책활동 등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권익옹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는 누군가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지 그들을 대신하여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익옹호는 주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발달장애인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옹호하는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옹호 등 다양한 장애영역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동, 고령자 등 스스로 옹호와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다 높은 시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익옹호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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