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안녕하세요 승가원입니다!
오늘은 8월의 장애에티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각경보기는 장애가족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일상 속에서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빨간 불빛의 사이렌을 많이들 떠올리실텐데요.
최근에는 소리와 빛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 ‘시청각경보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타원형 시청각경보기와 소리가 나는 비상구음성유도등
(사진출처: 한국소방공사)
시청각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전체에 알람을 울리는데요.
시청각경보기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경보와 음성경보를 함께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시각 → 점멸등 (깜빡거리는 불빛등)
청각 → 사이렌소리, 안내 음성
“시청각경보기가 장애와 무슨 상관이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각장애 혹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재발생과 비상대피로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음성을 통해, 청각장애인은 불빛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시설이라면 시청각경보기를 설치해
장애인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활기찬 8월 되시길 바라며, 다음 달에도 유익한 에티켓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