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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2023년도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교육 신청

2023.02.20

  • 작성자 김현지
  • 조회수 342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입니다!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CI / 돋보기륻 든 휠체어맨과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문구 삽입

 

 

오늘은 2023년도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교육 신청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승가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바로알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승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바로알기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나눔교육 (인형극/공감활동) 


2) 초중고 장애인식개선교육 


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먼저, 어린이나눔교육의 경우 총 2회기로 진행되며

1차 교육시 어린이들의 올바른 장애이해를 돕는 인형극과 장애공감활동(휠체어와 흰지팡이 에티켓 체험) 중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 교육 시에는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1차 교육 시 배포한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회복지사가 시각장애인 에티켓을 설명하기 위해 흰 지팡이를 들고 약 20명의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스크린에는 '잘 보이지 않는 친구를 만났을 때'라는 문구와 함께 어린이 두 명의 캐릭터가 있다. 오른쪽 하단 장애가족 승가원 ci삽입 ">
 

 

초중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다양한 장애공감활동(휠체어/흰지팡이/점자/시지각협응)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진행되는 장애바로알기 교육의 한 장면. 교실 앞에서 여성 사회복지사가 TV를 가리키며 점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그 앞에는 초록색 책상과 의자에 앉은 초등학생들이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 하단 장애가족 행복지킴이 승가원 ci 삽입
 

 

다음으로 자격강사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사회적 인식개선에 의거한 교육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교육으로,

전 사업장이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집합교육(서울, 경기 등 장소 협의 후 가능), 온라인 교육(지역무관), 방송교육 등이 진행가능합니다. 

교육내용은 사회적 장애인식, 통계, 에티켓, 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필수 1시간이상으로 진행됩니다. 

 

 

장애바로알기교육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홈페이지 검색!

 

홈페이지 상단 [교육상담]→[교육일정]→원하는 달과 날짜 중 비어있는 날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홈페이지 교육상담 및 교육일정 안내 설명, 센터 홈페이지 일부 모습으로 화면에는 장애바로알기교육 2023년 상반기 신청 안내 설명이 적혀있다
 

 

이후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교육 일정 및 내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1688-0750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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