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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4일 (수) 실습일지 홍서희

2024.01.24

  • 작성자 홍서희
  • 조회수 122
  • 학교 중앙대학교
  • 실습일 2024-01-24
  • 실습내용 09:30 – 12:00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해송 대리님)
    13:00 – 15:00 행정실무교육 (유정화 부장님)
    15:00 – 17:00 최종발표 준비
    17:00 – 18:00 종료피드백 (유정화 부장님)
  • 첨부파일 2024년 1월 24일 (수) 실습일지 홍서희.hwp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 미리 작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기

승가원의 인재 양성과 사회복지사의 인재 양성을 위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일반 회사에서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모두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력서에서는 최대한 정해진 틀 안에서 어필하고 싶은 자신의 강점을 표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기존에 이력서에 내가 한 봉사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활동의 이름만 적었는데, 입사를 희망하는 곳과 연결된 경험을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칸별로 ’‘’‘사항’‘없음을 넣으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운전면허증을 잊고 적지 않았는데 사회복지사에게 운전면허증과 실 운전 기능은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기재했다. 자기소개서는 미리 작성을 하고 지속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입사하고자 마음먹었을 때부터 기재를 시작하여 지원 기간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라는 말이 기억이 남았다. 평소에 항상 급하게 지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 부족한 부분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경우가 많았다. 6개월 전부터 혹은 1년 전부터 미리 작성한다면 남은 기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고 그것을 다시 엮어 넣으면서 풍성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원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중점을 두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 자기소개서의 경우 연결은 되어 있지만 추상적인 느낌이라 회사에 대한 열정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나는 교육 이전에 미리 작성할 때 내 역량과 승가원의 업무와 잘 맞는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하였는데, 대리님께서는 그것도 좋지만, 지원동기에는 승가원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실습생으로서 기관이 추구하는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것에 맞추어 적지 않은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면접 때 진행하는 자기소개는 면접의 전 과정만큼의 중요성을 가진다고도 말씀하셨다. 기관에 필요한 사람임을 어필하는 PR을 준비해야겠다. 면접 때는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편인데, 교육에서는 상황에 대한 설명, 문제 인식, 문제 해결, 결과를 담으라고 말씀해 주셨다. 길어지지 않게 유의하면서도 핵심을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황을 생각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실습생으로서 작성한 이 이력서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교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 더욱 완성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승가원 입사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행정실무교육> - 법령을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해석하기

법인에 대해 무지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쏟아지는 지식을 다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육이다. 승가원의 경우 재단법인이자 비영리법인이자 사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다르게 회원이 존재하지 않고,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는 후원가족들이 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장님께서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 승가원의 출연재산은 10억 원이었는데 소쩍새마을의 재산을 출연했다고 한다. 또한 승가원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법인이다. 현대 아산재단과 같은 곳들이 지원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승가원에서 후원가족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리워드가 세액공제라는 말씀도 하시며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이셨다. 학교 수업 때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령을 많이 보고 배웠는데, 부장님께서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외의 법령을 더 많이 본다고 말씀해 주셨다.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삶과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며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마주할 때는 부동산 관련된 법령을 많이 보셨던 사례도 덧붙이셨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사회복지의 현장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적용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한 번 사회복지사가 다방면에도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기업이 정관을 대외비로 공개하지 않는데 승가원은 전체 공개하고 있어서 투명성이 여기서도 드러났던 것 같다.

 

<종료피드백>

부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인이 장애전문 법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를 활성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주셨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장애인의 욕구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욕구를 사정하는 것이 더 올바른 역할이라고 덧붙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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