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안녕하세요 승가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승가원에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한가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승가원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체계화,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승가원은 2011년부터 '장애바로알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장애를 올바르게 알리는 것을 도모하고자
장애이해교육에 힘써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신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정기관은 어떤점이 다를까요?
바로 교육커리큘럼 및 수행 실적, 강사역량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검증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의무교육대상(지자체, 교육 및 공공기관, 공사 등)의 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시스템에서
30점 만점의 점수로 실적입력이 가능합니다!
승가원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 교육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성인 대상 법정의무교육까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연 100회 이상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많은 분들을 찾아갈 승가원 장애이해교육!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지정을 통해 교육운영과 강사역량 등을 점검하고 제고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