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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01.23

  • 작성자 김현지
  •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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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가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승가원에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한가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승가원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장애가족 행복지킴이 승가원 CI,왼쪽 현판에 제2024-003호,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사회복지법인 승가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문구 적혀있다. 현판의 하단에는 보건복지부CI,한국장애인개발원CI 삽입.오른쪽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가 놓여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체계화,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승가원은 2011년부터 '장애바로알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장애를 올바르게 알리는 것을 도모하고자

장애이해교육에 힘써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신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정기관은 어떤점이 다를까요?

 

바로 교육커리큘럼 및 수행 실적, 강사역량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검증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의무교육대상(지자체, 교육 및 공공기관, 공사 등)의 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시스템에서

30점 만점의 점수로 실적입력이 가능합니다!

 

실적입력현황표 삽입.
 

 

승가원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 교육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성인 대상 법정의무교육까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연 100회 이상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많은 분들을 찾아갈 승가원 장애이해교육!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지정을 통해 교육운영과 강사역량 등을 점검하고 제고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신청을 원하시는 기관에서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CI삽입.

많은 신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