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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에티켓]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도 있어요!

2022.04.07

  • 작성자 조윤주
  • 조회수 707
  • 첨부파일


장애가족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도 있어요!/ 의사봉을 치고 있는 장애가족의 사진과 일러스트 그림/ 에티켓일러스트가 있다.

장애가족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도 있어요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경사로,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넘어지지 않게 잡을 수 있는 계단 옆 손잡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화장실

 

다들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공공, 공용시설을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우리는 편의시설혹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편의시설들의 설치는 특정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전 위에 의사봉이 놓여있는 이미지

 

 

바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원하는 정보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이용하는 것이

 

장애인 등의 사람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하는 권리라는 의미이죠.

 

 

 

유아차를 끈 남성이 경사로로 올라가는 이미지, 임산부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이미지, 어린아이가 장애인용화장실 세면대를 이용하는 이미지,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이 계단 핸드레일을 잡고 내려오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위에는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문구가 써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그럼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유아차와 함께 외출했을 때 경사로가 없다면,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라는 말도 있답니다.

 

 

 

 

 

 

장애인의 날이 있는 이번 4,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위해

 

한번 더 주변의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이달의 장애에티켓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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