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안녕하세요 승가원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입니다.
승가원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성인 등
전 연령에 걸쳐 장애바로알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법정의무교육 두 가지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가원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에서는 자격강사에 의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에 의거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거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전 사업장이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교육방법]
신청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장소별로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합교육 : 서울, 경기 등 장소 협의 후 진행(먼 경우 집합교육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2. 온라인 실시간 교육 : 지역무관 진행 가능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사회적 장애인식, 통계, 에티켓, 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
법정의무교육시간은 보통 1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1. 전화문의 : 1688-0750
2. 홈페이지신청 : [검색창]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2-1. 홈페이지 상단 [교육상담]→[교육일정]→원하는 월 선택, 비어있는 날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교육비]
1. 승가원 후원금 처리 시 1회 5만원(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 교육관련공문)
2. 후원금 처리에 어려움 있을 시 별도 협의 : 강사비 해당 기관 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