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안녕하세요, 승가원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입니다!
조금 쌀쌀하지만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10월입니다.
이번 달에 함께할 승가원 장애에티켓은?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편의시설 이용을 양보해주세요
공공장소를 이용하다보면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만나볼 수 있죠.
누구나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지만
장애가족들을 위해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1) 엘리베이터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가족들이 탈 수 있게 양보하기!
(이미지출처: Gettyimagesbank)
공공장소의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지하철 엘리베이터이실텐데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필수인데요.
하지만 가끔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보면,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뒤로 밀려나거나
사람으로 가득 찬 엘리베이터 때문에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주시고,
혹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 사용자를 만난다면 먼저 탑승할 수 있게 양보해주세요!
2) 장애인용 주차구역은 비워두기!
주차장에 들어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용 주차구역'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용 주차구역은 왜 필요할까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출입구 가까이에,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보다 넓은 공간의 주차구역을 확보해놓은 것인데요.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해야한다면 보조기구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사진출처: 이편한 집수리)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아니라면
장애인용 주차구역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지켜야겠죠?
오늘은 대표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와 주차구역 에티켓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면 정말 쉬운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오늘부터 실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