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1.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및 기준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가족님에 한하여
홈택스에서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명으로 후원하고 계신 경우, 홈택스에서 기부금내역 조회가 어려우며
승가원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기부금 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관련 일정 안내
① ~2023년 12월 31일
후원금 납부 및 개인정보 등록 확인
② 2024년 1월 첫째 주~
기부내역 국세청 신고
③ 2024년 1월 중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통해 기부내역 확인가능
3.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클릭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세액공제
① 기부코드 : 40(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② 공제 금액 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③ 세액 공제율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 30% 공제)
5. 관련 증빙서류 출력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