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별 주특기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승가원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단계별 주특기 교육
전화, 글쓰기/ 영업, 마케팅 / 고객만족(CS) / 컴퓨터(포토샵, 일러스트) / 카메라, 동영상, 광고, 홍보
관리자 기초교육 후 주특기 완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 이수
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2023.04.11
1. 사회복지에서의 재무회계규칙과 개정사항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2항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개정사항
- 영상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을을 통한 시설운영위원화 가능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시설 게시판 공고
- 명절/생일선물 구입, 회식비, 경조사비 등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항)-기관운영비(목)’ 편성
-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국세청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제출
2. 예산의 종류 수입 재원별 법률 기준
1) 예산의 종류
본예산 | 전년도 기준 예산 수립 → 시설위원회 보고 → 법인이사회 승인 → 지자체 제출(회계년도 개시 5일 전까지) → 인터넷공고(20일 이상) |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변동 시 예산 수립 → 시설위원회 보고 → 법인이사회 승인 → 지자체 제출 * 예산 확정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자체 제출 * 보조금 변동, 공모사업 등 본예산 합계에 증감 발생 시 수립 |
2) 수입 재원별 적용되는 법률 및 기준
자금의 원천 | 적용 법률 및 사용기준 | 공통 적용 |
보조금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만 사용가능 | |
비지정후원금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보건복지부)의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세출회계 예산과목 구분 | |
사업수입 | 각 시설에 해당하는 분야별 사업안내(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등) | |
법인전입금 | 위탁시설의 경우 위탁 협약서 | |
법인전입금 후원금 | 위의 지정 및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과 동일 |
3. 세입 예산과목
과목 | ||
관 | 항 | 목 |
재산수입 | 기본재산수입 | 임대료수입, 배당및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
사업수입 | 사업수입 | OO사업수입 |
과년도 수입 | 과년도수입 | 과년도수입 |
보조금 수입 | 보조금수입 |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보조금, 기타보조금 |
후원금 수입 | 후원금수입 |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
차입금 | 차입금 | 금융기관차입금, 기타차입금 |
전입금 | 전입금 |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OO이월사업비 |
잡수입 | 잡수입 | 불용물품매각대,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 |
* [법인전입금-사업수익-후원금-보조금] 순으로 비교적 사용 자유로움
4. 세출 예산과목
과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