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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급 과정

2018.01.31

  • 작성자 김유향
  • 조회수 1715
  • 첨부파일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1. 퇴직소득 공제 조정

퇴직소득근속공제

*정률공제(40%) 폐지

(연분) × 12 ÷ 근속연수

(­ 차등공제) × 기본세율(6~40%)

(연승) × 근속연수 ÷ 12

 

2.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소득 구분 등

사례금 종교인소득으로 소득 구분 변경

종교인 소득의 범위

종교인이 아래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

 

3.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추가)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비과세 범위 보완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비과세범위도 동일

 

4. 국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근로자비과세 급여 적용방법 변경

국외근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 비과세 적용방법 변경

­ 국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근로자*는 공무원등에 준하여 비과세급여 범위 적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외국 및 북한등의 보건의료수준의향상을 위한 사업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

 

5.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과세제외

사택제공이익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상장+비상장법인)

-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6.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간 연장

적용기한 : 2018. 12. 31.

 

7.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적격스톱옵션 행사가액 확대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8.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중복적용 허용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 (추가)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10.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이자율 변경

정기예금이자율 인하

1.6%

 

1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1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14.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PEF :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펀드)의 창업자·벤처기업·코텍스 주식매매 추가

 

1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조정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적용기한 : 2018. 12. 31.

 

16.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제외 대상 추가

전통시장 공제 제외대상 추가

- (추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안 사업장과 전통시장 밖 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구분되지 않은 사업자

 

17.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공제율확대

- 전통시장사용분 : 40%(20172018년 지출분)

- 대중교통이용분 : 40%(20172018년 지출분)

 

18.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1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2017년부터 과표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월급여 4,500만원 이상인 경우 : 월급여가 1천만원의 경우의 해당세액 + 12,916,400+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8%×40%)

 

20.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적용기간) 20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2014.01.0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8.12.31.까지 적용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적용기한 : 2017. 12. 31.

 

21. 지급명세서 제출등 가산세 부담 완화

가산세율 인하

주식액면가액의 1%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공급가액의 0.5%(지연제출시 0.3%)

공급가액의0.5%

 

22. 경력단절여성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대상에 추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근로자

- (추가)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요건은 조특법 29조의 3에서 규정)

감면기간 : 취업일(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

 

23. 출산·육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시 : 50만원

-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 70만원

 

24.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고소득자 연금계좌세액 공제율 축소

한도

- 총급여 12천 이하 : Min { min(연금저축납액액, 400만원)+퇴직연금 납입액, 700만원}

- 총급여 12천 초과 : Min { min(연금저축납액액, 300만원)+퇴직연금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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