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별 주특기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승가원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단계별 주특기 교육
전화, 글쓰기/ 영업, 마케팅 / 고객만족(CS) / 컴퓨터(포토샵, 일러스트) / 카메라, 동영상, 광고, 홍보
관리자 기초교육 후 주특기 완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 이수
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2018.01.3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1. 퇴직소득 공제 조정
① 퇴직소득―근속공제
*정률공제(40%) 폐지
② (연분) ① × 12 ÷ 근속연수
③ (② 차등공제) × 기본세율(6~40%)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12
2.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 소득 구분 등
∘사례금 → ‘종교인소득’으로 소득 구분 변경
□ 종교인 소득의 범위
∘ 종교인이 아래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
3.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 (추가)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 비과세 범위 보완
∘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비과세범위도 동일
4. 국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비과세 급여 적용방법 변경
□ 국외근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 비과세 적용방법 변경
국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근로자*는 공무원등에 준하여 비과세급여 범위 적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외국 및 북한등의 보건의료수준의향상을 위한 사업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
5.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과세제외
□ 사택제공이익
∘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제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상장+비상장법인)
-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6.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간 연장
∘ 적용기한 : 2018. 12. 31.
7.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 적격스톱옵션 행사가액 확대
∘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8.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 중복적용 허용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추가)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10.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이자율 인하
∘ 연 1.6%
1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1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14.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 PEF :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
□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펀드)의 창업자·벤처기업·코텍스 주식매매 추가
1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조정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적용기한 : 2018. 12. 31.
16.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제외 대상 추가
□ 전통시장 공제 제외대상 추가
- (추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안 사업장과 전통시장 밖 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구분되지 않은 사업자
17.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공제율확대
- 전통시장사용분 : 40%(2017∼2018년 지출분)
- 대중교통이용분 : 40%(2017∼2018년 지출분)
18.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1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 2017년부터 과표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 월급여 4,500만원 이상인 경우 : 월급여가 1천만원의 경우의 해당세액 + 12,916,400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8%×40%)
20.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적용기간) 20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2014.01.0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8.12.31.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2017. 12. 31.
21. 지급명세서 제출등 가산세 부담 완화
□ 가산세율 인하
∘ 주식액면가액의 1%
∘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 공급가액의 0.5%(지연제출시 0.3%)
∘ 공급가액의0.5%
22. 경력단절여성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대상에 추가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근로자
- (추가)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요건은 조특법 29조의 3에서 규정)
∘ 감면기간 : 취업일(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
23. 출산·육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시 : 50만원
-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 70만원
24.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고소득자 연금계좌세액 공제율 축소
∘ 한도
- 총급여 1억2천 이하 : Min { min(연금저축납액액, 400만원)+퇴직연금 납입액, 700만원}
- 총급여 1억2천 초과 : Min { min(연금저축납액액, 300만원)+퇴직연금 납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