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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별 주특기 개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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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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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관리자 기초교육 후 주특기 완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 이수

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해설

2018.01.30

  • 작성자 박소연
  • 조회수 2410
  • 첨부파일

-예산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하여 예산 편성이 가능함.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유념하여 편성해야함.

-결산제도: 회계연도 말까지 출납을 완료하고 모든 장부를 마감한 후 수입과 지출 금액을 정리하여 결산함. 의결된 결산보고서는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자치단체 및 법인·시설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함.

-후원금 사용기준: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법인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함.)

-비품: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1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비소모성 물품)

-내용연수, 내구연수, 내구연한이라는 말은 사용 가능햇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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