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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별 주특기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승가원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신규직원

단계별 주특기 교육

전화, 글쓰기/ 영업, 마케팅 / 고객만족(CS) / 컴퓨터(포토샵, 일러스트) / 카메라, 동영상, 광고, 홍보

대리

관리자 기초교육 후 주특기 완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 이수

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공익법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세무교육-공익법인 관련 세법

2018.01.30

  • 작성자 박소연
  • 조회수 1461
  • 첨부파일

-공익법인이란? :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승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공익법인임.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승가원은 총 자산가액 5억원 이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산 공시해야함.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함. 승가원 포함됨.

-승가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활용처에 대한 공시가 필요함.

-승가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 이에 3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을 등록해야함.

-결산 등록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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