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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별 주특기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승가원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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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설명회

2018.01.30

  • 작성자 박소연
  • 조회수 1402
  • 첨부파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7%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함.

2016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고용률을 산정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하며, 이는 매년 131일 이전에 신고 완료 되어야 함.

승가원의 경우 각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법인사무국에서 장애인근로자를 모두 취합하여 한 번에 신고 해야함.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높아 관련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야함.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부족, 경증 장애인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 후 신고해야함.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였으며, 차후 신고 시 교육자료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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