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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2016.11.09

  • 작성자 이수지
  • 조회수 1919
  • 첨부파일

1. 지식재산권의 개념

 

1)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1) 특허와 실용실안

: 특허란 혀를 내두르는 고도의 발명 대상, ·무형, 인터넷 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

실용실안이란 우리 삶을 이롭게 하지만 특허가 나기엔 2% 부족하며, 유형에만 한정됨

(2) 디자인권

: 디자인권의 특징은 공장에서 대량생산 가능, 그 디자인의 독창성이 있는 경우 보호됨

공업성, 창작성, 신규성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며, 사람이 만들고, 상거래를 위해 만들었으며 새로 만들었어야함

- 주무기관 : 특허청

 

 

2) 저작권

- 인터넷 저작권(웹디자인), 포토샵, 폰트, 언론기사, 협찬 이미지, 상표 이미지

- 주무기관 : 문광부, 문체부

- 조석작가의 에봉이, 에봉이 인형의 차이점은?

저작물이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것

인형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대량생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박스에 에봉이를 그린다면 2D4D로 바꾼 복제이다.

- 저작권 심의보다 디자인권 심의가 더욱 크다.

 

3) 상표권

분류 : 사업의 종류를 구분

출원 : 원서 제출의 줄임말을 뒤집은 것

EX) 요가학원 상표권을 만든다고 하자

분류의 종류 :-34는 제조업 / 35-45는 서비스 중 맞는 업종의 번호를 부여

상표견본 : 문자, 도형 결합 ex) 나이키

- 그러나 요가학원이라 할 때 요가를 상표견본으로 쓰면 안됨. 상표는 딱 1군데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에 그렇다면 전국의 요가학원은 모두 간판을 떼야함.

드루와 요가처럼 독창적인 상표를 해야함

 

상표의 분류코드 : 호텔방에 비유,

- 호실을 결정하면 그 외에 아무도 못 씀.

상표의 계급 : 주지상표(국내 소비자가 아는 것), 저명상표(3개 국가 이상이 아는 것)

 

2. 저작권의 개념 이해하기

1)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경우 : 저작권은 화가에게

2) 코끼리가 그린 그림 vs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

- 동물은 화폐의 개념이 없음, 화폐의 가치가 있고, 생각, 감정이 표현되어야 저작권

3) 화가가 그린 그림을 누군가에게 판매했다면?

- 그림만 사온 것이지(사용권), 저작권의 권리는 화가에게,

4) 사진을 건네주고 화가에게 똑같이 그려달라고 가정해보자

- 그래도 저작권은 화가,

- 그림의 주인이 개인 소장하는 것은 되지만, 전시로는 사용할 수 없음

전시권은 별도의 계약이 필요

5) 내가 직접 찍은 사진 상품설명 등을 제공하고 웹디자이너가 이를 표현했다면?

현수막 시안에서 글귀, 내용, 배경 다 찍어서 업체에 맡겨도 지도한 사람이 그렸는가?

no! 저작권은 웹디자이너에게

- 정리, 정돈, 편집행위도 저작권

6) 근로자의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인가?

- 응압하라 시리즈는 작가와 PD의 노력의 열매이나 저작권의 귀속은 보도국

-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업무상 저작행위가 묘사되어있기 때문

- 프리랜서와 저작물 작성의 계약을 할 때에도 그의 주민번호증, 통장사본을 기반으로 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를 하여 저작권 분쟁을 대비해야함

7) 폰트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운로드법

- 사용범위에 따라 폰트를 활용 _ 개인/기업

    :기업은 영리목적의 모든 것을 의미.

8) 신문기사, 협찬

- 언론의 자료 등의 출처표시를 분명히 해도 분쟁이 발생

- 독후감을 쓰득 직접 한줄로 요약하거나, 그대로 옮기면 안됨, 사실관계 증명하는 정도로 사용

4. 퍼블리시티권

- 연예인 등의 이미지와 실명, 예명을 묶어 퍼블리시티권

-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이 없기에 민사소송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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