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별 주특기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승가원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단계별 주특기 교육
전화, 글쓰기/ 영업, 마케팅 / 고객만족(CS) / 컴퓨터(포토샵, 일러스트) / 카메라, 동영상, 광고, 홍보
관리자 기초교육 후 주특기 완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 이수
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2018.01.31
1. 유동자산
당좌자산 | 재고자산 |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자산 |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
① 현금(통화, 통화대용증권) ② 당좌예금(당좌거래약정을 통해 수표 발행) ③ 보통예금(예입, 인출 수시로 가능) ④ 제예금 ⑤ 정기예금(단기금융상품) ⑥ 정기적금(단기금융상품) ⑦ 단기매매증권(단기투자자산) ⑧ 외상매출금(외상 판매시 수취채권) ⑨ 받을어음(어음수령, 어음상의 채권) ⑩ 단기대여금(차용증서 받고 자금 빌려 준 경우) ⑪ 미수수익(발생주의, 당기 수입/비용 인식) ⑫ 미수금(일반 상거래 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⑬ 선급금(계약금 등) ⑭ 선급비용(발생주의, 차기 수익/비용 이연) ⑮ 부가세대급금 ⑯ 선납세금(미리 납부된 법인세 등) | ① 상 품(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 ② 제 품(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③ 원재료(제품 제조·가공 목적 원료, 재료) ④ 부재료(제품 제조·가공 부재료) ⑤ 저장품(소모품, 수선용 부분품 등) ⑥ 미착품(운송중,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⑦ 재공품(제품 제조과정에 있는것) |
2. 비유동자산
구 분 | 내 용 | 분 류 |
투자자산 | 투자목적으로 보유 | ① 장기성예금(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 ② 특정현금과예금 ③ 매도가능증권(유가증권) ④ 장기대여금(대여금 중 만기가 1년 이후 도래) ⑤ 만기보유증권(유가증권) ⑥ 지분법적용투자주식(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⑦ 투자부동산(투자목적, 비영업용으로 소유) ⑧ 퇴직연금운용자산(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유형자산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형체가 있는 것 | ① 토지(대지·임야·전답 등) ② 건물(사옥, 공장, 창고 등) ③ 구축물(건물이외 구조물) ④ 기계장치(제품 생산 위한 기계설비) ⑤ 차량운반구(영업활동 위한 트럭 등) ⑥ 공구와기구(절단공구, 계기류 등) ⑦ 비품(목사기, 컴퓨터 등) ⑧ 건설중인자산(건설 위해 발생된 원가 집계) |
무형자산 |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형체가 없는 것 | ① 영업권(미래의 초과수익력) ② 특허권(발명을 독점 이용 권리) ③ 광업권(광물 채굴 등록 권리) ④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 개발 관련 발생 비용) ⑤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
기타비유동자산 | 투자·유형·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 ① 임차보증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 ② 전세권(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③ 장기외상매출금(일반적 상거래 발생) ④ 장기받을어음(일반적 상거래 발생) ⑤ 장기미수금(일반상거래 외 만기 1년 이후) ⑥ 부도어음과 수표(지급 거절된 어음) |
3. 부채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정상영업주기 or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의무 도래하는 부채 | 정상영업주기 or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상환 의무 도래 |
① 외상매입금(상거래 발생 채무) ② 지급어읍(상거래 발생 채무) ③ 미지급금(상거래 외 채무, 1년이내) ④ 예수금(일시적 보관, 제 3자에게 지급) ⑤ 부가세예수금(거래징수 부가가치세액) ⑥ 당좌차월(당좌예금 잔액 초과 은행이 지급) ⑦ 가수금(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적 계정) ⑧ 선수금(상거래 계약금) ⑨ 단기차입금(자급을 빌린 경우. 만기가 1년 이내) ⑩ 미지급세금(국가, 지방자치단체 납부할 세금) ⑪ 미지급비용 (발생주의, 당기 비용으로 지급되지 않음) ⑫ 선수수익(수익실현시점 차기 이후 속하는 수익) ⑬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금 등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부채) ⑭ 미지급배당금 | ① 사채 (거액의 자금 장기간 사용 위해 차용한 유가증권) ② 장기차입금(만기가 1년 이후. 채무) ③ 임대보증금(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④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부채) ⑤ 장기미지급금 (상거래 이외의 거래 채무.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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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
구 분 | 내 용 | 분 류 |
자본금 | 법률에 정해진 납입자본금 (액면가액에 × 발행주식수) | ① 자본금 ② 우선주자본금 |
자본잉여금 |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③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조정 |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배당건설이자 ③ 자기주식 ④ 감자차손 ⑤ 자기주식처분손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손익거래의 결과로 증가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목표 등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항목 |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이익잉여금 | 손익거래의 결과로 증가한 자본으로서 영업활동을 결과로 발생한 순이익을 우너천으로 하는 잉여금 | ① 이익준비금 ② 기업합리화적립금 ③ 재무구조개선적립금 ④ 임의적립금 ⑤ 사업확장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