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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2018.06.27

  • 작성자 이현정
  • 조회수 2029
  • 첨부파일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승가원 법인사무국

복지사업팀 이현정, 박지원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전국 자원봉사 단체·기관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 자원봉사란?

· 자발성 :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

· 공익성 : 개인이나 가족의 이해가 아닌 사회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목적

· 지속성 : 한두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꾸준한 실천

· 무보수성 : 대가없이 활동


2. 사업목적

 -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의 인증관리를 통한 신뢰성 구축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련단체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체계적·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조성


3. 사업주체 및 주관

 - 주체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 사업수행 : 자원봉사 양성·관리기관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기타 비영리시설, 기업, 병원 등)

* 인증사업 업무관련 문의처 안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02-2077-3917,3995)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VMS 시스템 접속 및 오류관련)

  ·자원봉사자카드 및 상해보험 관리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인증관리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진행

  ·연간사업계획 : 홈페이지 참고


4. 주요사업내용

 - 서울지역 VMS 총괄운영

 - 인증관리요원 양성/보수교육

 -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우수자원봉사자 배지보급

 - 우수자원봉사자 카드보급

 - 기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우수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가입기간 : 매년5월 1년단위로 가입

 - 가입대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

 - 가입방식 : 사후확정방식

   ·사전에 가입자 명단을 확정받지 않고 실제 자원봉사자를 기준으로 인원규모를 추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사고발생 시 해당 자원봉사자 명단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


*인증관리요원 로그인

 - 인증관리요원 : 개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가능

                         (법인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

 - 관리센터코드 : 관리센터 지정서의 고유번호

 


5. 인증관리요원 위촉 및 해촉

 

 - 인증관리요원 위촉

  · 신청자격 : 관리센터 신청기관 및 기존 관리센터 소속 자원봉사담당자

                   로서 정규직원인 자

  · 신청방법 : 협의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 위촉과정 : 교육수료 - 인증관리요원 위촉장 발급

 - 인증관리요원 해촉

  · 해촉조건 : 봉사실적 허위등록, 인증서 허위발급, 지도점검 불응 또는 고의적인 회피, 공인인증서 공유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행위

  · 관련조치 : 공문, 유선통보

  · 재가입 :불가


6.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보호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보유목적 외에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활용하면 안됨.


 - 제75조(과태료)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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