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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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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법정의무교육 강사과정

2018.02.27

  • 작성자 이해송
  • 조회수 3552
  • 첨부파일

법정의무교육 강사양성과정

 

승가원 법인사무국 이해송 사회복지사

 

1.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취지 및 추진 경과

. 법 제정 취지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

. 법 제정 추진 경과

-17대 국회에서 3개인정보 보호법()’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의원안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 국회 제출

-국회 행안위 상정, 공청회 개최, 법안심사소위

-본희의 의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11.09.30)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 개인정보란?(용어정의)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

- 영상정보 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보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금지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민감정보 및 교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 가능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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