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별 주특기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승가원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단계별 주특기 교육
전화, 글쓰기/ 영업, 마케팅 / 고객만족(CS) / 컴퓨터(포토샵, 일러스트) / 카메라, 동영상, 광고, 홍보
관리자 기초교육 후 주특기 완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 이수
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2018.02.27
법정의무교육 강사양성과정
승가원 법인사무국 이해송 사회복지사
1.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취지 및 추진 경과
가. 법 제정 취지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
나. 법 제정 추진 경과
-17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의원안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 국회 제출
-국회 행안위 상정, 공청회 개최, 법안심사소위
-본희의 의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11.09.30)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란?(용어정의)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
- 영상정보 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
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⑤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보호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금지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민감정보 및 교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 가능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