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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자 과정(전산세무)

2018.01.31

  • 작성자 김유향
  • 조회수 2360
  •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

-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규정, 예외적으로 0%도 있음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

2. 세금계산서

-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

- 필요적기재사항 :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직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수출촉진 :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낮아지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으므로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줌

- 완전면세제도 : 매출세액이 없고,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받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

-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 부가가치세를 전액 제거하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하여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2. 면세

-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

- 부분면세제도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음

- 면세대상

구 분

면 세 대 상

기초생활

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등(···임산물 포함)

수돗물(생수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 기저귀·분유

여객운송용역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운송, 우동고속버스 등은 과세)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임대용역

국민후생

재화·용역

의료보건용역

인가·허가 받은 교육용역(운전면허학원은 과세)

문화관련

재화·용역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광고는 과세)

예술창작작품, 비영리 예술·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창작공연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부가가치

구성요소

토지의 공급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과세)

기타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종교·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용역

 

. 소득세

1. 소득세

- 1년을 단위로 하여 개인(자연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2.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

3. 근로소득

-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

- 근로 제공으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4. 비과세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방송·뉴스통신·신문사 등의 기자 등이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2)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 선박 - 300만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300만원)

(3) 직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4)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5) 출산 및 자녀보육 관련 급여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6) 업무관련 본인의 교육비 부담금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일 것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 기간이 6개우러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안히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

- 자녀학자금은 예외 없이 과세

(7)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건강보험료 등)

(8) 각종 법률 등에 따라 받는 다음의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 및 학습보조비 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9)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문원이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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