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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과정

2017.04.07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과정

2017년 4월 7일 9:00-13:00

법인사무국

이정혜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전국 자원봉사 단체, 기관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1) 자원봉사란?

*자발성 :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

*공익성 : 개인이나 가족의 이해가 아닌 사회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목적

*지속성 : 한두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꾸준한 실천

*무보수성 : 대가없이 활동

 

2) 사업목적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의 인증관리를 통한 신뢰성 구축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련단체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체계적, 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조성

 

3) 사업주체 및 주관

*주체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사업수행 : 자원봉사자 양성, 관리기관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기타 비영리시설, 기업, 병원 등)

*인증사업 업무관련 문의처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02-2077-3988, 3995) :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VMS시스템 접속 및 오류관련)

자원봉사자 카드 및 상해보험 관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인증관리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진행

4) 사업현황

*관리센터 : 1,775개소 / 인증관리요원 : 8,781명 / 누적 등록 자원봉사자 : 1,394,787명

(2001.1.1. ~ 2016.4.30. 서울지역 누계실적 기준)

 

5) 주요 사업내용

*서울지역 VMS 총괄운영

*인증관리요원 양성/보수교육

*우수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우수자원봉사자 배지 보급

*우수자원봉사자 카드 보급

*기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 자원봉사대회, 사회복지대회 각종 수상 상신, 무료 및 실비 공연 관람

 

6) 인증관리 DB시스템

*사회복지자원봉사 봉사자모집, 요청 및 연결, 조정

*자원봉사자 개인별 활동실적 전산관리 및 조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발급

*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 정보 등록, 조회, 관리

*입력 내용 관련 각종 통계 검색

*관리센터와 수요처

-관리센터 :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을 입력, 관리하고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

-수요처 : 사회복지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곳

* 무수행프로세스

.VMS홈페이지 접속 -> 인증관리요원 옵션클릭 ->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 센터코드 입력 ->

자원봉사자 실적입력 -> 수요처 입력 -> 실적입력 및 인증서출력 -> 업무종료

 

7) 관리센터 지정 및 취소

*관리센터 지정

1]신청자격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6조 참조

2]신청방법 : 홈페이지(s*win.kr) * 주요서비스 [VMS 인증관리] * 자주묻는 질문 3~5번 참조

3]지정과정 : 지정신청서류 제출 * 검토, 심사 * 관리센터 지정 * 지정서 발급

4]소요기간 : 교육수료 후 최대 3주 이내 완료 (우편발송)

*관리센터 취소

1]취소조건 : 봉사실적 허위등록, 인증서 허위발급, 지도점검 불응 또는 고의적인 회피,

직전 1년(실적등록) 활동봉사자 실인원 10명 미만

2]관련조치 : 공문, 유선통보

3]재가입 : 취소일 2년 경과후 재지정 신청 가능 (*삼진아웃제 : 3회 지정취소시 영구지정불가)

 

8) 인증관리요원 위촉 및 해촉

*인증관리요원 위촉

1]신청자격 : 관리센터 신청기관 및 기존 관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담당자로서 정규직원인 자

2]신청방법 : 협의회 홈페이지(s*win.kr) * 교육신청

3]위촉과정 : 교육수료 * 인증관리요원 위촉장 발급

4]소요기간 : 교육수료 후 최대 3주 이내 완료 (우편발송)

*인증관리요원 해촉

1]해촉조건 : 봉사실적 허위등록, 인증서 허위 발급, 지도점검 불응 또는 고의적인 회피,

공인인증서 공유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행위

2]관련조치 : 공문, 유선통보

3]재가입 : 불가

9) 업무협조사항

*서울지역 인증관리업무 시행 및 참여 (공지사항 VMS게시판, 주요서비스 [VMS인증안내] FAQ 활용)

*관리센터/인증관리요원/자원봉사자 정보변경 조치

*인증요원 재직관리 : 퇴사*이관, 신규위촉,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미이수자(3년에 1회) VMS 접속권한 제한조치, 업무공백 최소화 노력, 이관요청공문 발송)

*자원봉사실적 인증 및 인증서 발급(규정/인정기준 준수)

*상해보험가입 공지 및 봉사자 상해시 조치

*우수자원봉사자 배치 신청 및 지급

 

10)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보호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활용하면 안 됨

*제75조 (과태료) :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인증관리요원이 인증관리DB시스템상에서 자원봉사자를 대리하여 신규 등록시, 자원봉사자 개인정보활용동

의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2. 인증관리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인증관리사업 기본안내] 서울지역 인증관리사업계획과 인증요원교육 세부일정

*서울지역 인증관리 사업계획, 교육일정, 사업관련 공문 등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왼편 VMS인증관리 게시판 및 협의회 공지사항을 통해서 연중 실시간 업데이트

 

2) [인증관리사업 기본안내] 기존 인증요원의 퇴사 및 이관처리

*기존 인증요원의 퇴사시, 관리센터는 지역관리본부로 퇴사처리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해당직원의

VMS접속권한을 일시 제한. 소속 정규직원은 빠른 시일내에 인증요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인증관리

요원으로 위촉받아 인증업무를 공백없이 수행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

*인증관리요원의 이직(소속관리센터 변경희망)시, 지역관리본부로 공문1부 발송.

공문양식은 현 소속기관의 외부발송공문양식에 맞춰(직인, 발송번호, 발송일자 필) 해당인증관리요원

전 소속기관명, 현 소속기관명, 이름 기재요망 및 4대보험납입(가입)확인서류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증을 붙임으로 발송하고 지역관리본부에서 변경처리 후 현재 재직중인 관리센터 인증업무 재개가능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팩스번호 : 02-771-3357

- 4대보험가입 확인증 발급 경로 : www.4insure.or.kr

*인증관리요원의 퇴사시, 지역관리본부로 공문 1부 발송. 공문양식은 현 소속기관의 외부발송공문에 맞

(직인, 발송번호, 발송일자 필) 해당인증관리요원의 성함, 퇴사일자 기재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팩스번호 : 02-771-3357

 

3) [관리센터 지정 및 절차] 관리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자격

*주 목적사업(정관 또는 운영규정상 명시)이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거)이고, 단체에서

실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수가 연간 10명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며(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 첨

부 파일 참조) 신청단체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하는 기관유형별 신고(등록)서류를 소

지한 사대보험 가입단체여야 함 (각각 기관명칭 동일할 것).

*관리센터 지정자격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운영중인 의료기관중 사회사업실, 자원봉사활동 조직이 구성·운영중인 사업장

-사회공헌,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중인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산하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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