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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실무 전문교육

2017.01.04

 

 

20164기 전문과정 <사회복지법인 실무 전문교육>

법인사무국 모금사업팀 김보연 사회복지사


1. 법인설립 절차

: 재산출연, 정관의 작성 설립 허가 설립 등기

 

 

1단계

2단계

3단계

법인설립신청

(신청인··)

검토 후 시·도 제출

(···)

최종허가여부결정

(·신청인)

조치 사항

-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시··구 제출

- 구비서류 (법 시행규칙 제 7조 규정)

-··구는 신청서류 및 기초자료조사(. 자산실질조사, 법인설립필요성 등)

- 검토의견서와 함께 시·도에 신청서 제출

- ·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법인 설립허가 최종결정

- 처리기한

(22: 2개 이상 시·,

17: 1개 이내 시·)

참고 사항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전 주사무소 관할자체와 법인설립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

- ··구는 신청법인의 소재할 주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면밀히 확인(필요시 방문조사 포함)

- 서류보완기관 처리 기간 산입 안 됨

- 목적사업 2개 이상의 시·도 걸친 경우 관련 시·도 의견 수렴 후 결정

 

목적의 비영리성

- 반드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함 (2), 수익사업 가능하나 언제나 사업목적 수행에 충당해야함(28)

- 수행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 : “사회복지사업 수행과 같이 추상적이 아닌 법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 순수하지 않은 목적의 설립 방지 : 조세회피 등

 

주무관청 법인 설립허가의 재량

: 허가주의 vs 인가주의

허가주의

인가주의

 허가주의를 따르면 허가권자의 허가는 전적으로 허가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신법)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인가를 해야 한다. (신법)


-
허가 : 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 (주무관청 자유재량)

- 인가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보충(인가)하여 완성시켜 주는 것

- 승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동의하는 것

- 신고 : 국민이 법률상의 의무로서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 하는 것

 

 

법인 재산의 구분

구분

내용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부동산(사회복지사업시설, 법인사무국 등)

수입사업용

수입용 부동산, 동산(현금 주식 등)

보통재산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자동차, 사무실집기 등)

 

법인 설립 시 기본 재산의 기준

: 일정한 재산가액기준은 별도로 없음, 재산기준은 목적사업수행 가능 정도에 따라 결정됨.

시설법인

지원법인

- 해당법령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운영이 가능한 규모재산

- 부동산의 경우 그린벨트, 군사지역, 환경규제지역, 절대농지여부 등 파악

- 보통재산의 경우 시설종류 규모, 기본재산 수익금, 보조금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

- 기본재산 수익금으로 사업비, 인건비 등 법인운영경비 전액 충당 할 수 있는 가능한 기본 재산

- 설립 당시 기본재산을 완비해야함.

- 미래 불확실한 소득(후원금, 기부금 회비 등)은 기본재산으로 불인정



2. 이사회

이사회 준비 및 진행 절차

이사회 준비

이사회진행

이사회 후속조치

이사회

관련업무처리

상정안건준비

(사업 및 예산, 임직원

인사, 정관변경 등)

내부기안결재

회의시간조정

회의정소확정

이사회소집공문발송(7일전까지)

전날 참석 재확인

인감지참 통보

이사회자료

(전회의록, 보고사항, 안건사항 별 정리)

이사회의록 날인준비

(회의 전 인감접수)

다과준비

회의록 간임 및 참석자 날인

이사회의록

작성 후 회람

(메일 등)

이사회의록

완성 및 비치

이사회의록작성 및 날인 완료

관련사항 별 주무관청 보고

(사업예산, 임원 및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

산하시설관련 사항 통보

(예산 및 사업, 시설 운영규정변경, 직원인사, 기사 이사회 결의사항)

 

회의록 작성시 인감날인

- 참석이사 전원 날인

- 인감 미소지 날인할 수 없는 경우, 당일 발행 인감증명서로 제출로 출석확인 대신

(이사회 제출용으로 용도 명시) 추후 반드시 날인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따라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회의록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 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회의록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당일 날인이 어려움

- 회이록 작성 후 직원이 참석이사를 방문하여 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 어느 법인에서는 해당 이사의 인감(사용인감)을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음

- 작성할 회의록 용지를 예상하여 빈 용지에 먼저 날인하고 최종회람 확인 후 에 프린트

 

 3. 정관변경의 인가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2)

·(5)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

접수

 

검토

통보

수신

인가

정관조문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절차

사전업무

이사회 결의

정관변경 신청

변경 등기

정관변경안 및 사유서 작성

목적사업변경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예산확보에 관련된 재산조서 등 준비

이사회 개최

이사회의록 작성

- 변경 사유

- 변경 조문 명시

제출서류

(주무관청사전협의)

- 정관변경신청서

-이사회의록 사본1

- 정관변경안 및 사유서

- 사업 및 예산서, 재산 조서(목적사업 변경시)

-법인정관 사본 1

주무관청 요구 시

보완서류 제출

변경등기신청서

제출서류준비

-이사회의록사본 1

-법인정관사본 1

-정관허가공문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지자체세무과)

-위임장 1


4. 기타

위탁심사 준비

- 위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공정성 여부, 자부담 금액, 정치적 성향, 주사무소 제한 등)를 미리 수집하여 공고 전부터 관계를 형성하고 준비한다.

- 설명회에 참석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쟁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 제출서류를 잘 준비해서 책 제본하여 제출한다. (위탁운영 신청서, 지역욕구조사서, 법인현황 및 실적보고서, 정관, 이사회회의록, 위탁시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이사장 및 시설장 이력서, 자부담 약정서 등)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은 서울시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상이면 최고점수(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1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음)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여 참고한다.

- 법인소개, 지역사회 복지욕구, 위탁 복지시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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