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원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별 주특기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사 되기 위해 노력하는 승가원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단계별 주특기 교육
전화, 글쓰기/ 영업, 마케팅 / 고객만족(CS) / 컴퓨터(포토샵, 일러스트) / 카메라, 동영상, 광고, 홍보
관리자 기초교육 후 주특기 완성을 위한 심화과정 교육 이수
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2017.01.04
2016년 4기 전문과정 <사회복지법인 실무 전문교육>
법인사무국 모금사업팀 김보연 사회복지사
1. 법인설립 절차
: 재산출연, 정관의 작성 ➜ 설립 허가 ➜설립 등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법인설립신청 (신청인→시·군·구) | 검토 후 시·도 제출 (시·군·구→시·도) | 최종허가여부결정 (시·도→신청인) | |
조치 사항 | -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 제출 - 구비서류 (법 시행규칙 제 7조 규정) | -시·군·구는 신청서류 및 기초자료조사(예. 자산실질조사, 법인설립필요성 등) - 검토의견서와 함께 시·도에 신청서 제출 | -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법인 설립허가 최종결정 - 처리기한 (22일 : 2개 이상 시·도, 17일 : 1개 이내 시·도) |
참고 사항 |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전 주사무소 관할자체와 법인설립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 | - 시·군·구는 신청법인의 소재할 주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면밀히 확인(필요시 방문조사 포함) | - 서류보완기관 처리 기간 산입 안 됨 - 목적사업 2개 이상의 시·도 걸친 경우 관련 시·도 의견 수렴 후 결정 |
▶ 목적의 비영리성
- 반드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함 (제2조), 수익사업 가능하나 언제나 사업목적 수행에 충당해야함(제28조)
- 수행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 : “사회복지사업 수행”과 같이 추상적이 아닌 법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 순수하지 않은 목적의 설립 방지 : 조세회피 등
▶주무관청 법인 설립허가의 재량
: 허가주의 vs 인가주의
허가주의 | 인가주의 |
허가주의를 따르면 허가권자의 허가는 전적으로 허가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신법) |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인가를 해야 한다. (신법) |
- 허가 : 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 (주무관청 자유재량)
- 인가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보충(인가)하여 완성시켜 주는 것
- 승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동의하는 것
- 신고 : 국민이 법률상의 의무로서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 하는 것
▶법인 재산의 구분
구분 | 내용 | |
기본재산 | 목적사업용 | 부동산(사회복지사업시설, 법인사무국 등) |
수입사업용 | 수입용 부동산, 동산(현금 주식 등) | |
보통재산 | |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자동차, 사무실집기 등) |
▶ 법인 설립 시 기본 재산의 기준
: 일정한 재산가액기준은 별도로 없음, 재산기준은 목적사업수행 가능 정도에 따라 결정됨.
시설법인 | 지원법인 |
- 해당법령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운영이 가능한 규모재산 - 부동산의 경우 그린벨트, 군사지역, 환경규제지역, 절대농지여부 등 파악 - 보통재산의 경우 시설종류 규모, 기본재산 수익금, 보조금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 | - 기본재산 수익금으로 사업비, 인건비 등 법인운영경비 전액 충당 할 수 있는 가능한 기본 재산 - 설립 당시 기본재산을 완비해야함. - 미래 불확실한 소득(후원금, 기부금 회비 등)은 기본재산으로 불인정 |
2. 이사회
▶이사회 준비 및 진행 절차
이사회 준비 | 이사회진행 | 이사회 후속조치 | 이사회 관련업무처리 |
①상정안건준비 (사업 및 예산, 임직원 인사, 정관변경 등) ②내부기안결재 ③회의시간조정 ④회의정소확정 ⑤이사회소집공문발송(7일전까지) ⑥전날 참석 재확인 ⑦인감지참 통보 | ①이사회자료 (전회의록, 보고사항, 안건사항 별 정리) ②이사회의록 날인준비 (회의 전 인감접수) ③다과준비 ④회의록 간임 및 참석자 날인 | ①이사회의록 작성 후 회람 (메일 등) ②이사회의록 완성 및 비치 | ①이사회의록작성 및 날인 완료 ②관련사항 별 주무관청 보고 (사업예산, 임원 및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 ③산하시설관련 사항 통보 (예산 및 사업, 시설 운영규정변경, 직원인사, 기사 이사회 결의사항) |
▶ 회의록 작성시 인감날인
- 참석이사 전원 날인
- 인감 미소지 날인할 수 없는 경우, 당일 발행 인감증명서로 제출로 출석확인 대신
(이사회 제출용으로 용도 명시) ★추후 반드시 날인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따라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회의록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 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회의록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당일 날인이 어려움
- 회이록 작성 후 직원이 참석이사를 방문하여 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 어느 법인에서는 해당 이사의 인감(사용인감)을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음
- 작성할 회의록 용지를 예상하여 빈 용지에 먼저 날인하고 최종회람 확인 후 에 프린트
3. 정관변경의 인가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시·군·구(2일) | 시·도(5일) |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접수 |
| 검토 | |
통보 | 수신 | 인가 |
▶정관조문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절차
사전업무 | 이사회 결의 | 정관변경 신청 | 변경 등기 |
①정관변경안 및 사유서 작성 ②목적사업변경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예산확보에 관련된 재산조서 등 준비 | ①이사회 개최 ②이사회의록 작성 - 변경 사유 - 변경 조문 명시 | ①제출서류 (주무관청사전협의) - 정관변경신청서 -이사회의록 사본1부 - 정관변경안 및 사유서 - 사업 및 예산서, 재산 조서(목적사업 변경시) -법인정관 사본 1부 ②주무관청 요구 시 보완서류 제출 | ①변경등기신청서 ②제출서류준비 -이사회의록사본 1부 -법인정관사본 1부 -정관허가공문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1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지자체세무과) -위임장 1부 |
4. 기타
▶ 위탁심사 준비
- 위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공정성 여부, 자부담 금액, 정치적 성향, 주사무소 제한 등)를 미리 수집하여 공고 전부터 관계를 형성하고 준비한다.
- 설명회에 참석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쟁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 제출서류를 잘 준비해서 책 제본하여 제출한다. (위탁운영 신청서, 지역욕구조사서, 법인현황 및 실적보고서, 정관, 이사회회의록, 위탁시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이사장 및 시설장 이력서, 자부담 약정서 등)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은 서울시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상이면 최고점수(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1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음)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여 참고한다.
- 법인소개, 지역사회 복지욕구, 위탁 복지시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