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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5년까지 주특기 개발을 위한 외부기초교육 실시,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주특기를 선정하여 심화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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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교육 / 인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기초관리자교육 / 주특기 심화과정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과정

2016.10.18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과정


승가원 법인사무국

복지사업과 문경진

 

1.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안내

1)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 자원봉사란 : 자발성, 공익성, 지속성, 무보수성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 전국 자원봉사 단체, 기관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 주체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 사업수행 : 자원봉사자 양성, 관리기관(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기타 비영리시설, 기업, 병원 등)

 

2) 봉사자

- 상해보험 가입 : 매년 51년 단위로 가입 /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 / 사후확정방식

- 우수자원봉사자 배지보급

-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봉사시간 입력용 카드리더기도 있음)

 

3) 관리센터와 수요처

- 관리센터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을 입력, 관리하고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

ex) 사회복지시설, 병원, 기업 등

- 수요처 : 사회복지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곳

ex) 사회복지시설, 재가가정, 병원 등

- 관리센터 신청자격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6조 참조

- 관리센터 취소 : 봉사실적 허위등록, 인증서 허위발급, 지도점검 불응 또는 고의적인 회피, 직전 1(실적등록) 활동봉사자 실인원 10명 미만 -> 공문, 유선통보

재가입 : 취소일 2년 경과 후 재지정 신청 가능. 3회 지정취소시 영구지정 불가

 

4) 인증관리요원 위촉 및 해촉

- 인증관리요원 신청자격 : 관리센터 신청기관 및 기존 관리센터 소속 자원봉사담당자로서 정규직원인 자

- 위촉과정 : 교육수료 -> 인증관리요원 위촉장 발급

- 인증관리요원 해촉 : 봉사실적 허위 등록, 인증서 허위 발급, 지도점검 불응 또는 고의적인 회피공인인증서 공유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행위 -> 공문, 유선통보

재가입 : 불가

- 인증요원 재직관리 : 퇴사-이관, 보수교육 이수(3년에 1)

 

 

 

2.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1)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원칙 :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을 수집,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활용하면 안됨.

- 과태료 :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인증관리요원이 인증관리 DB시스템상에서 자원봉사자를 대리하여 신규 등록시, 자원봉사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동의서는 5년 이상 보관.

 

2) 봉사실적 입력, 삭제

- 200111일 이후 과거 실적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서류(출석부, 봉사일지 등)가 있는 과거 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실적입력 및 인증서 발행 가능.

-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실적정보는 발생 즉시, 또는 실적발생일로부 터 15일이내에 등록해야 함. 전년도 실적입력의 경우 다음연도 228일까지 vms 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봉사실적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 등록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I-PIN가입회원은 실적인증이 불가. I-PIN가입자는 자원봉사자 로그인 후

내정보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거쳐 회원정보를 변경해야 봉사실 적 인증 가능.

- 인증요원은 인증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은(인증서 미발행) VMS등록 봉사실적정보에 한하여 직접 실적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가능. 인증서가 발행된 후에는 해당 실적내용의 수정, 삭제가 불가. 부득이하게 인증서가 발행된 실적내용에 수정, 삭제가 필요한 경우, 지역관리본부로 해당실적에 대한 인증서 발행취소를 공문으로 요청.

- 봉사단체 명의로 봉사실적 인증 및 인증서 발행 가능.

- 학생 자원봉사자의 회원정보 등록 시 소속학교(코드) 검색, 입력

 

3)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 시간인증은 초등학생 이상 연력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함.

- 18시간 이내에서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을 원칙.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 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의 봉사활동이나,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차량봉사의 경우 차량운행 및 기타 수반되는 봉사시간,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의 현장순찰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 시간은 인정. ,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행사참여 시 행사에 따른 안내,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 단순참여는 불인정.

- 숙박이 포함되는 자원봉사의 경우 캠프가 진행되는 장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수면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아동·장애인 등 수면 중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 추가 인정.

-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

-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시간인증,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인증 없이 학교에서만 인증된 활동 시간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등록 불가.

- 기업·직장 자원봉사활동 중 근무시간 봉사활동은 개인별 봉사활동시간으로 불인정. , 해당 기업 봉사팀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공할 수는 있음.

-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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