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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

2016.09.13

2016년 제 81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 

 

공단사업 및 장애인고용제도

1. 설립목적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43 


2. 주요목적

- 장애인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

 

3. 예산

- 2016년 예산규모 : 2,738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2,718억 원, 고용보험기금 20억 원)

 

4. 고용촉진사업

- 워크 투게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시험고용, 중증장애인 인턴제, 보조공학기기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5. 장애인고용제도

- 고용의무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과 고용서비스를 제공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을 유도

- 신고납부 기한 : 다음연도 131일까지

- 의무 고용율 : 민간사업주/ 국가·지자체의 장 2.7%, 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의 장 3.0%

- 부담기초액 : 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을 5단계로 차등 적용해 부과

(15년도 부담기초액 757만원)

- 부담금 징수현황 : 20157,945개소 4,181억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6. 2016년 사업계획

- 장려금 지급인원을 확대, 중증 여성장애인 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신속한 장려금 지급, 부정수급 예방 및 과오지급 점검 활동 강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안내 철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이해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75조에 의거 상시 20인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2.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법적 근거

상담원 양성 및 배치 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75(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상담원 선임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80(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담원 자격 요건 및 양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22(전문요원의 종류 등)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2.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역할 및 의의

- 조정자의 역할 :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엇갈리고 개인간, 개인과 집단 간 또는 집단 상호간의 갈등과 긴장이 있게 마련이므로, 여러 입장과 관점을 고려하여 의도하는 목표에 타당한 방향으로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역할

- 중개자의 역할 :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장과 지역사회 내에 있는 서비스 체계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거나 안내해 주는 역할

- 멘토의 역할 : 장애인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할 수있는 수완들을 가르치는 역할

- 격려의 역할 : 장애인근로자가 좌절하고 용기가 없을 때 힘이 되어 주는 역할

 

4.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 공단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진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사업체에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음. ( http://cyedu.kead.or.kr , 전화: 031-728-7289 ) 

 

효과적인 상담기법 및 실습

1. 장애인 재활상담의 원리

- 모든 장애인재활상담은 이론, 실천이든 그 중심에 사회복지적 가치와 이해가 자리한다.

-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강화가 없으면 장애인 삶의 의미는 축소되며 생명의 풍성한 축복은 보장되지 않다.

- 장애인을 성장시키는 일은 모든 장애인의 본질적 욕구이므로 장애인 복지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전인적 역량이 일평생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아주어야 한다.

 

2. 재활상담의 기법 : 통합적 접근

- 교류분석, 인지행동치료, 치료레크레이션, 해결중심모델, 이야기 치료

 

3. 장애인 재활상담의 개념

-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것!

- 직업현장을 포함한 삶의 여러 부분에서 장애인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4. 재활상담에서 재활의 의미와 기여

- 재활은 곧 참여기회를 의미한다.

- 재활은 개인의 대상이다.

- 재활은 개인의 목표달성을 기본으로 한다.

- 재활은 가교역할을 한다.

- 재활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과정이다.

- 재활은 협력과 조정을 기반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제정됨.

 

2. 차별금지 대상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시간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보조견 또는 장애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3. 차별유형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

 

4.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 당사자간 조정 등의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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