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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필링의 인문학,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2016.09.13

. 필링의 인문학

*나는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1) 사회권은 지위의 평등이다.

마샬에 의하면 시민권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앞의 두 권리가 자유주의에서 중심이 되는 권리라면 사회권은 복지권에 해당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자유권에 기반한 것이고 사회보권을 보장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권은 무엇인가. 그동안 사회권은 수당의 관점에서 생각해 온 경향이 있다 . 즉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의 사회임금에서 접근해 온 것이다, 하지만 마샬은 사회권이 소득의 평등보다도 지위의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회권이 권력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사회권은 사회임금으로 표상되는 수당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임금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권력의 분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에스핑 앤더슨이 말한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변수 이면에 이 것이 가능하게 하는 권략관계에 주목해야한다는 것을 연상시킨다.

 

(2) 사회복지학과 필링의 인문학

인문학은 나와 내가 사는 공동체를 문제 삼아 당연하다고 하는 상식, 지식, 질서 , 진리, 권력을 벗겨내어 그 이면을 문제 삼는 것이다. 고달픈 현실을 힐링하고 더 많은 생산성을 위해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현실을 필링하는 등에가 되어 새로운 상상의 산파가 되는 것이다.

 

(3) 상이한 철학과 사회복지

사회정책의 핵심질문은 위험이 개인적인가, 사회적인가 이다. 우리는 일생동안 장애, 노령, 빈곤 등 수많은 위험에 처하고 교육, 주택, 의료 등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위험과 필요에 대한 일차적 임무를 누구에게 지워야하는가? 개인인가 국가인가?

 

영국인구조사국

Oliver

1

당신 신체의 어떤 결함이 물체를 붙잡고 쥐고, 돌리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단지나 깡통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지니는 어떤 디자인상의 결함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고 쥐고 돌리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2

당신의 건강상문제나 장애가 버스로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요?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키나요?

3

청각 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해,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지닙니까?

4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위의 표에서 1번은 참치캔을, 2번은 저상버스, 3번은 청각장애를 각각 나타낸다. 4번은 개인적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4) 사회복지주체와 실천

 

한 사회의 희망은 시민들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비판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알려고 하는 시민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조직되고 더 나아가 조직해야한다. 생각당하는 시민에서 생각하는 시민이 되고자 하고 노력할 때 나는 자각한 시민이 되었다고 본다. (자각한시민-조직된시민-조직하는시민)

 

<자각한 시민>

기존의 상식을 비판하여 전복하려는 시민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

권력을 비판하는 시민

 

(5) 복지국가의 모델하우스 : 연민의 집과 국민의 집

 

경쟁과 연민의 집

연대와 국민의 집

탈상품화 효과

낮음

높음

계층화 수준

높음

낮음

별명

앵글로색슨모델,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

노르딕 모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

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6) 사회복지사의 상상 :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내 공간에서, 나답게!

누구나 각자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내 마음과 몸이 허락하는 대로 나답게 실천하면 된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와 좋은 론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선거와 정책을 꼼꼼히 따지는 것도, 어떤 이는 시민단체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후원하는 것도, 어떤 이는 학교, 도서관, 자신의 동아리에서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도 모두 내 공간에서 나답게 하는 실천이다, 모든 변화는 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갖는 권리.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대가로 이루어짐.

 

2. 사회복지사와 인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권리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사회복지사 인권에 대한 규정은 없음.

 

3.사회복지사의 인권 실태(2013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인권보장 수준평가 : 전체 5.61(10점만점)

-노동권리와 관련된 침해경험 높음. (공정한 노동조건, 노동시간 제한, 휴식 및 여가의 권리 등)

 

4. 사회복지사 인권보호의 딜레마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생존을 전적으로 의존.

-3자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요구하고 대변할 책임이 부과됨.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단절할 수도 없음.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직업윤리에 가려져 옴.

 

5.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인권을 말하지 못하는가?

개인->교육과 정체성문제 : 교육과정 미포함, 전문가로서의 정체성강조, 봉사자라는 인식 팽배,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 부족

조직->비민주적 시설 운영 : 부적절한 규정,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구조 부재, 관행이라는 인식, 인권침해 대응 기구 미약

사회->정부의 지침과 지원 부족 : 사회복지사레 대한 이해부족, 인권에 대한 두려움. 적절한 지침의 부재, 형식적인 감독

 

6.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위한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나서야한다!!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인식개선과 의지필요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목적 :1(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취지 : 선정기준 다층화, 보장성 적정화, 사각지대해소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보장의 단위 :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의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격=소득인정액기준+부양의무자기준

 

1)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

 

2)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제도란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빈곤에 처한 구성원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서로에게 부양의가 있음.->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부양의무자 소득기준+부양의무자 재산기준

 

3)근로능력과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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